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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냅니다. 기본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를 감세해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1년치를 연납합니다. 연중에 자동차 매매, 폐차 또는 소유자 변경 등으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연납한 경우라면 환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 신청을 하시 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환급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셨을 겁니다. 잊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도 환급신청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계산되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지방세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결정 통지 받은 후 진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