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기준 및 계산방법(ft. 산휴, 수습, 실습생 포함)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얼마지? 퇴직 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로 고민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 및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고,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한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계속근로년수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군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Q. 출산 전/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산정 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 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Q. 수습 또는 실습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실습생이라도 회사와 실습생 간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 관련 참고사항 ]
- ‘10.11.30 이전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10.12.1~’ 12.12.31: 상시 1인이상 4인미만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 ‘13.1.1 :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입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연된 경우 연 20%의 이자가 붙음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사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 수(총 날짜수)
- 총급여액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됨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실 수령액은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여 실수령액 확인하기 (ft. 2023년 개정)
퇴직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회사와의 합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