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하여 실수령액 확인하기 (ft. 2023년 개정)
퇴직금 및 세금까지 계산하고 실수령 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퇴사 전 퇴직금에 대해 미리 계획이 있으실 텐데 먼저 세금까지 계산해 보고 실수령액 확인하여 미래 계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세전의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아직 계산을 못해 보셨다면 아래글을 먼저 확인하시고 계산해 보세요.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아래는 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환산급여, 과세 표준, 근속연수공제, 기본 세율 등 알아야 할 항목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걸 다 공부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예상 퇴직 세액 계산기를 홈텍스에서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홈택스의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세금 모의계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중간 부분의 세금모의 계산 선택
2. 퇴직소득 세액 부분의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 선택 -> 해당 연도 선택
3. 아래 필수 항목 입력, 퇴직금 중간 정산 등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고 계산해 보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액 계산 시 참고할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작성합니다.
퇴직 소득 과세 표준
이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퇴직소득의 40%)으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산급여는 무엇인가요?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
환산 급여 | 금액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퇴직금 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금액 보다 공제액이 확대된 금액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연수 | 기존 | 현행 ( 개정 2023.1.1 이후 적용)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100만원×근속연수 |
6년 ~ 10년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1년 ~ 20년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요즘은 IRP 완 연계하여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지 않고 먼저 IRP 계좌로 입금하여 연금으로 운용할지 아님 일시불로 정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 및 IRP 운영시 서로의 이점을 계산해 보고 더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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