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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되며 기준도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아래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 2022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총소득 요건 ]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급여액이 3밴만원 미만)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330만원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 신청 제외자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 급여액 (거주자 + 배우자)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산정 금액에서 감액 또는 세금등이 미납되었을 경우 체납 충당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후에는 10% 감면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모바일
- 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 4가지 방법 중 선택 )
- QR 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삭감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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