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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조회 확인 및 카메라 단속 기준에 대해 일아보겠습니다. 주황불에 지나가다가 빨간 신호로 바뀔 때 단속되었는지 불안하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무인카메라에 찍혔을지 신경 쓰이면 바로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벌금 기준
벌금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는데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호위반은 단속된 위치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 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 납니다.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 과태료 범칙금( + 벌점 15점) 과태료 법칙금( + 벌점 30점) 승합자동차 8만원 7만원 14만원 13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6만원 13만원 12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4만원 9만원 8만원 신호위반 과태료(벌금) 조회 방법
1. 신호위반 조회 방법은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근단속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3.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최근단속내역은 미납과태료에 대한 내역이므로 조회된 결과가 있으면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것입니다.
만약 단속카메라에 찍힌것 같은나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
센서 정지선을 통과 시 주황불이면 단속되지 않으나, 빨간불을 보고 정지선을 통과한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일 때 멈춰 서서 정지선을 애매하게 밟았다면 단속은 안됩니다. 보통 빨간불이 켜지고 1~2초 후 지나간 경우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조회 가능 기간
무인카메라 단속이 되면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각 지방청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자료가 확정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호위반 기준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중요하므로 감속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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